주변의 각종 커뮤니티에서 매일같이 자전거 사고 소식을 접할수가 있다. 나도 직접 겪어보기도 하니 자연스레 이런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데 조금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발견해서 포스팅 한다.
1.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왕이다? 아니다..
요즘들어 많이 보이는 자전거 전용 도로 또는 인도와 같이 표시된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을때 과연 우리는 구제 받을수 있는가?
자전거를 타는 우리들은 억울하지만 대부분 자전거의 과실로 취급하는듯 하다. 자료를 좀 찾아봐도 대부분이 자전거의 100% 과실 또는 90% 과실로 취급하며 잘못했다간 형사처벌까지 받는듯 하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다보면 반대차선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불법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법규가 이러하니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듯 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자동차 운전때와 같이 열심히 이행하도록 하자.
2. 보행자 인도에서는 무조건 조심하라!
도로에서 달릴때는 자전거도 차라는 법규를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부득이 하게 인도위를 달릴때는 그런 생각이 안드는게 사실이다. 사람은 자기 편할대로 생각하니까...그렇지만 인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1대 중대과실인 차량의 인도침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해 해질수 있다. 진짜 조심, 또 조심해야 하겠다.
3. 자전거는 역주행 해야 안전하다? 무지의 소치, 잘못된 지식
흔히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주머니들이 그런식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수 있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아마도 마주 오는 차량이 날 보고 알아서 피하겠지 라는 심리인듯 한데 무척이나 잘못된 상식이다. 차량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과는 내 차량이 달리는 속도와 합쳐져서 상대적으로 무척 빠르게 느껴진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자전거를 피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차선을 올바르게 타고 가고 있다면 뒤에서 오는 차량이 보다 쉽게 인지 가능하다. 반드시 정주행 하기 바란다. 역주행은 자신을 스스로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다.
법률적으로도 역주행시 추돌사고는 자전거의 과실이 상당히 커지는 편이다. 대부분 6~70% 이상의 과실을 인정받게 되며 상대차량의 가격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4.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바를 해라. 올라탄 순간 차량이다!
이것은 내가 직접 겪은 사고인데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건너다가 차량에 살짝 치인일이 있었다. 이때 자전거 안장에 엉덩이를 걸치고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 10%를 인정해야만 했다. 끌바를 하면 보행자, 안장에 엉덩이가 올라가 있으면 차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아닌 차량대 차량 사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귀찮아도 끌바하자. 최소한 끌바 하는 횟수라도 높이도록 하자. 난 요즘 부득이하게 타고 건널경우 무조건 오른쪽으로, 신호바뀌고 한참을 살핀 뒤에나 올라탄다. 그럴 틈이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끌바를 한다. 편법이긴 하지만 뭐..
위에 적은 것들중에 본인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서서히 고쳐나갈려고 하는데 직접 해보니 상당히 귀찮다는걸 느낀다. 하지만 만일의 하나를 위해서라도 상기 사항들을 숙지하고 가능하면 지키도록 노력해보자. 막상 몸에 익으면 못할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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